
[표=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 챗GPT]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올해 9개월간 신고된 임금·자재·장비대금 체불액이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액의 70% 이상이 미해소 상태로 남아 있어 공공 발주 현장의 체불 관리와 사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LH 발주 건설현장에서 접수된 체불 신고액은 약 12억4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신고액인 약 8억1200만원보다 53.2% 많다. 신고 건수도 지난해 연간 5건에서 올해 9월까지 6건으로 늘었다.
올해 신고된 체불액 가운데 9월 기준 미해소액은 약 8억8100만원으로 전체의 70.9%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임금·자재·장비대금 중 두 가지 이상이 포함된 복합 체불의 미해소액이 6억630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재대금 1억8058만원, 임금 3300만원, 장비대금 약 461만원 순이었다. 복합 체불은 올해 전체 신고액의 76.3%인 9억4821만원을 차지했다.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 밀린 사례도 확인됐다. 지난 8월 18일 경기 의왕초평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공사에서는 원도급업체 디에이건설의 임금체불 1억1000만원이 신고됐다. 관련 근로자는 22명으로, 이 가운데 7700만원은 지급됐지만 이달 9일 기준 3300만원은 여전히 미해소 상태였다.
체불 해소까지 1년 넘게 걸린 사례도 있었다. 경북 의성 행복·국민임대아파트 및 안계행복플랫폼 건설현장에서는 2024년 7월 신고된 하도급업체 경복건설의 임금체불 약 5022만원이 지난해 12월에야 지급됐다. 체불 기간은 516일에 달했다.
공공 발주 현장에서 체불과 지급 지연이 이어지면서 LH의 사후관리와 제재 실효성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LH는 하도급업체의 체불 등 법령 위반에 대응하기 위해 위반 정도에 따라 기간과 등급을 차등 적용하는 관리하수급인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관리하수급인으로 지정된 업체도 지정 기간 중 하도급 심사를 거쳐 일정 점수를 충족하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다.
LH는 지난 9월 건설현장 ‘임금·대금 체불 제로화’ 추진 방침을 발표하고 체불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와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기존 신고 건의 지급 완료 여부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사후관리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대식 의원은 “체불 제로화가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체불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와 사후관리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LH는 체불업체 지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대금 지급 완료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고, 반복 체불업체에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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