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다회용 컵 보증금제 40곳으로 확대…반납하면 300원 포인트

컵 보증금제 운영모델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컵 보증금제 운영모델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정부세종청사 내 카페에서 시행 중인 다회용 컵 보증금제가 청사·세종시청 인근 카페로 확대된다. 음료를 포장할 때 보증금 1000원을 내고 다회용 컵을 사용한 뒤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탄소중립포인트 300원도 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오후 세종시청에서 세종시·세종시의회·자원순환사회연대와 '세종시 다회용 컵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세종청사 내 카페 20곳이 다회용 컵 보증금제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정부세종청사 인근 9곳과 세종시청 인근 11곳이 추가돼 참여 매장은 총 40곳으로 늘어난다.

이용자가 참여 매장에서 음료를 포장 주문하면 다회용 컵 보증금 1000원이 음료 가격에 더해진다. 사용한 컵은 보증금제 적용 매장이나 무인반납기에 반납할 수 있다. 무인반납기를 이용하면 휴대전화로 보증금을 환급받는다.

컵 반납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는 개당 300원이다. 포인트를 받으려면 반환 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포인트 홈페이지와 다회용 컵 운영업체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가입해야 한다.

반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과 유동인구가 많은 주차장, 버스정류장, 주변 상가 등에 무인반납기도 추가 설치한다. 회수한 컵은 초음파·고온고압 세척과 고온 건조, 자외선 살균, 인공지능(AI) 비전 검수 등을 거쳐 밀봉·포장한 뒤 매장에 다시 공급한다.

참여 카페에는 컵 수거·세척·재공급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사용한 컵당 30원의 탄소중립포인트를 지급한다. 매장에는 일회용품 감량 캠페인 참여를 알리는 '일회용품 줄여가게' 안내문도 배치한다. 평가를 통해 우수매장인 '1회용품 줄인가게'로 선정되면 현판과 소상공인정책자금 우대금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부는 2023년 6월 정부세종청사 내 전체 카페에 다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했다. 지난해 4월에는 국무총리 훈령인 '공공기관 일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을 개정해 공공기관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거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후부는 이번 협약으로 연간 약 200만개 이상의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상시 모집을 통해 참여 매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일회용 컵을 줄이고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후행동"이라며 "공공기관의 실천이 국민의 참여로 이어지도록 다회용 컵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참여 매장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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