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적발에도 또다시 담합…7년간 담합 3차례 이상 적발된 기업 65곳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최근 7년간 담합 사건에 3차례 이상 연루된 기업이 6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 당국이 반복 담합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기존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피심인별 과징금액'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로 다른 담합 사건에 3차례 이상 포함된 사업자는 총 65곳으로 집계됐다.

기업별로는 한샘이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현대리바트와 동방이 각각 18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에넥스 16건, 넵스 14건, CJ대한통운 13건, 에몬스가구 12건 순이었다. 세방과 한진도 각각 11건의 담합 사건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가구업체들이 상위권에 대거 포함됐다. 한샘과 현대리바트, 에넥스, 넵스, 에몬스가구 등 5개 업체는 모두 12건 이상으로 집계됐다. 가구업계에서는 과거 아파트 빌트인 가구 납품을 둘러싼 대규모 입찰 담합이 적발된 바 있다. 공정위는 2024년 4월 한샘과 현대리바트 등 31개 가구업체가 2012~2022년 24개 건설사의 특판가구 구매입찰 738건에서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전체 과징금은 931억원이었다.

담합에 따른 과징금 규모도 급격히 늘어났다. 지난해 부당 공동행위에 부과된 과징금은 2636억원이었지만 올해는 1~8월에만 2조4576억원을 기록했다. 2024년 연간 과징금 2193억원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더욱 크다.

정부는 반복 담합에 대한 제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30일부터 시행한 개정 과징금 고시를 통해 담합의 기본 부과기준율 하한을 기존 0.5%에서 10%로 높였다. 중대한 담합은 하한을 3%에서 15%로 상향했다. 

특히 과거 10년 이내 담합 적발 전력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정 기준은 시행일 이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진신고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담합에 대한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에너지·환경·운송 등 17개 업종을 대상으로 5년 이내 2차례 이상 담합할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담합 처분시효도 현행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늘리고, 가격재결정 명령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다만 법 개정 전 제재의 억지력을 되짚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성훈 의원은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또 다른 담합 사건에 반복해서 이름을 올리는 사업자가 적지 않다"며 "담합으로 얻는 이익보다 적발됐을 때의 손실이 확실히 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복 위반에 과징금 가중과 자진신고 감면 제한 등 제재 실효성을 높여 악순환을 끊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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