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폭발 사고사망자 1년 새 두 배…노동부, 내달 사업장 집중점검

대전경찰청과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이 폭발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과 서울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한 지난 6월 4일 대전 유성구 외삼동 대전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전경찰청과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이 폭발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과 서울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한 지난 6월 4일 대전 유성구 외삼동 대전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산업현장에서 화재·폭발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지난해보다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과 충남 등 제조업 사업장에서 대형 화재·폭발 사고가 잇따른 영향이 큰 가운데 정부가 겨울철을 앞두고 전국 사업장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9일부터 30일까지 사업장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한 뒤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화재·폭발 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사고예방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용접·용단 등 화재 위험작업 과정에서 불꽃과 불티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화성 가스와 정전기 등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불꽃·불티 비산방지 조치 △가스농도 측정 및 환기 △정전기 발생 억제·제거 △소화설비 및 비상대피로 확보 등 4대 핵심 안전조치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화재 위험작업 시 화재감시자를 배치했는지도 점검한다.

정부가 화재·폭발 사고 예방에 나선 것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관련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까지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전체 규모는 전년 동기보다 감소했다. 반면 화재·폭발 사고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16명에서 올해 32명으로 2배 늘었다.

특히 제조업에서는 화재·폭발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해 상반기 4명에서 올해 9명으로 5명(125%) 늘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대형 인명피해를 동반한 사고도 잇따랐다. 지난 3월 대전 안전공업 공장에서는 화재로 노동자 14명이 숨졌다. 6월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에서도 5명이 사망했고, 8월에는 충남 천안시 대원산업 공장 화재로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앞서 노동 당국은 안전공업 화재 사고 이후 건설현장과 제조업 등 화재·폭발 고위험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긴급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에도 가연물의 안전한 보관과 화기작업 시 불티 비산방지, 비상구 확보 등을 핵심 점검 항목으로 정했다. 

노동부는 본격적인 현장점검에 앞서 약 2주간 사업장 스스로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각 사업장은 정부가 제공하는 '화재·폭발 사고예방 자율점검표'와 안전수칙 자료를 활용해 작업장 내 불꽃·불티와 인화성 가스, 정전기 발생 위험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어 11월 집중점검에서는 사업장의 자율점검 결과와 실제 개선 여부, 안전조치 이행 실태를 확인한다. 전국 49개 지방관서장도 직접 산업현장을 찾아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역시 패트롤 점검과 기술지도를 통해 사업장의 화재·폭발 위험요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는 사법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재·폭발은 한번 발생하면 다수의 노동자가 피해를 당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요인을 찾아 없애는 예방이 최선이자 가장 강한 안전조치"라며 "사업장에서는 자율점검 기간에 불꽃·불티와 인화성 가스·증기, 정전기 등 현장의 위험요인과 소화설비·비상통로 등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은 집중점검 전에 반드시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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