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배 레버리지, 0.66% 역방향에 전액 청산"…금감원, '무기한 선물' 투자 주의 당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2026100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2026.10.0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당국이 최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무기한 선물' 상품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최대 200배에 달하는 초고레버리지 구조로 기초자산 가격이 소폭만 움직여도 투자금 전액을 잃을 수 있는 데다 국내법상 투자자 보호도 받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무기한 선물 이용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무기한 선물은 주식이나 가상자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는 상품으로 최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등 역외 플랫폼을 중심으로 거래가 늘고 있다. 명칭은 일반적인 선물과 비슷하지만 만기가 없고 미래 특정 시점의 금전이나 자산 인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파생상품과 구조가 다르다. 24시간 연중무휴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도 차이점이다.

금융당국은 특히 과도한 레버리지에 따른 손실 위험을 경고했다. 현재 주요 무기한 선물 상품은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10배에서 최대 200배까지 연동되는 구조다. 기초자산 가격이 투자자의 포지션과 반대 방향으로 조금만 움직여도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한국 주가지수에 150배 연동되는 상품의 경우 지수가 장중 약 0.66%만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도 투자금 전액이 강제 청산될 수 있다. 레버리지 배율이 높을수록 손실 발생 속도가 빨라 추가 증거금을 납부할 시간도 없이 투자금 전액을 잃을 수 있다.

국내 제도권 파생상품과 달리 투자자 보호 장치도 적용받기 어렵다. 국내 장내 파생상품은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사업자 진입 규제와 투자자 보호 체계가 적용되며, 일반 개인투자자가 선물·옵션 등을 거래하려면 기본예탁금 보유와 사전교육, 모의거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반면 역외 가상자산 플랫폼 사업자는 대부분 국내 규율체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플랫폼의 파산이나 영업 중단, 일방적인 거래 중단, 전산·금융사고 등이 발생하더라도 국내법에 따른 구제 절차를 적용받기 어렵다. 고객 예치자산이 적절하게 보관되고 있는지 당국이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역외 플랫폼 사업자의 한국 주식시장과 연동된 상품 출시 현황 및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역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불법 영업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 고발 등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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