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평양 무인기' 尹 2심도 징역30년 구형…"내란보다 죄질 무거워"

  • 김용현 징역 30년·여인형 징역 20년·김용대 징역 5년 구형

  • "여인형 감경된 점 부당…김용대 집행유예형 지나치게 관대"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할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6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결심 공판에서 특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는 1심 구형량·선고형과 같은 형량이다.

특검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1심 당시 징역 25년이 구형됐으나, 재판부로부터 이보다 중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이 각각 구형됐다.

특검은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전시 상황이라는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통수권과 군령권을 악용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최소 국지전에서 최대 전면전까지 감수하려 한 범죄"라며 "그 죄질이 내란보다 오히려 더 무겁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1심 판결을 언급하며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요건 조성을 구상한 핵심 기획자임에도 수동적 가담을 이유로 감경된 점이 부당하다"고 지적했고,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중대 범행의 은폐·조작에 부하 군인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고도 범행을 부인했는데도 1심의 집행유예형은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2024년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하고, 이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지난 6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자극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를 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무인기 침투 과정에서 우리 군의 전력과 작전 정보가 노출돼 국가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판단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여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사용돼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은 그 권한의 목적을 정면으로 일탈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려 했다"고 질타했다.

피고인들과 특팀 모두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오후 공판에서는 피고인 측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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