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산업가속화법 '역내산 우대' 강화 우려…산업부, 민관 공동대응 본격화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산업가속화법(IAA)의 역내 생산제품 우대 조치가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자동차·배터리·철강·원전 업계와 공동대응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EU 산업가속화법 대응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출범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자동차·배터리·철강·원전 등 주요 업종의 기업과 협단체, 관계 부처가 참여한다. 

정부와 기업이 보유한 EU 입법 동향 및 업종별 영향 분석을 공유하고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U 산업가속화법은 역내 제조업 생산능력 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법안이다.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3월 법안을 발표한 이후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7월 EU 이사회안과 9월 유럽의회안이 순차적으로 발표되면서 역내산 우대 요건 강화와 신뢰할 수 있는 협력국에 대한 동등성 인정 축소 움직임이 나타났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EU 시장에서 역내 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특히 자동차와 배터리, 철강 등 유럽 시장 진출이 활발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산업가속화법 초안에는 공공조달과 공적 지원에서 유럽산 제품 및 저탄소 제품의 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핵심원자재 등 전략산업의 대규모 외국인투자에도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1억 유로 이상 투자에 대해서는 EU 근로자 고용 비중 50% 이상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법안 발표 이후 EU 측에 총 네 차례 공식 입장서를 제출하고 고위급 협의를 이어왔다. 지난달 9일에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EU 성장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을 만났고, 같은 달 30일에는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이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과 협의했다.

EU 27개 회원국 정부와 유럽의회 주요 의원들을 대상으로도 한국 측 입장을 전달해 왔다. 특히 한국이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협력국이며 유럽 내 투자와 고용, 공급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TF는 기존 대응을 민관 공동체계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국무역협회와 코트라, 업종별 협단체 및 기업들이 현지 입법 상황과 영향을 공유하고 EU 현지법인과 협력업체 등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입장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고 이 기간에 맞춰 현지 설득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은 EU의 핵심 FTA 파트너이자 유럽의 투자·고용·공급망 구축에 기여해 온 신뢰할 수 있는 협력국"이라며 "이번 TF를 통해 민관의 역량과 네트워크를 결집하고, 우리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EU 입법 과정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