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9일부터 4월 18일까지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교습소에서 미성년 수강생 2명을 상대로 머리를 쓸어내리거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총 19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 역시 자신이 운영하는 교습소에서 가르치던 수강생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데다,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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