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적발해 신고하면 '최대 5천만원' 포상금

법무부 출처연합뉴스
법무부 [출처=연합뉴스]

친일 재산을 적발하여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5천만원이 포상금이 지급된다. 

법무부는 14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포상금 지급 금액은 신고자의 자료·정보 제공 기여도와 구체성, 친일 재산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해지며, 한도액은 5천만원이다. 

시행령안에는 친일 재산 환수의 구체적 절차도 담겼다. 

친일재산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는 친일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결정을 내릴 시 조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후 조달청장은 소관 중앙관서에 권리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조사대상자에게는 국가 귀속 결정 전 3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진다.
 

친일 재산이 이미 매각돼 국가에 귀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분 대가 환수에 앞서 친일 재산 확인 결정을 거치도록 했다. 확인결정 이전 조사대상자, 이해관계인 등에 3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 절차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자료 제출이나 출석 요구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 자료 제출 시엔 미제출한 경우보다 높은 금액이 부과될 전망이다.

친일재산귀속법은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법안에 따라 2010년 해산된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가 다시 구성돼 최대 5년 동안 활동할 예정이다.

정부는 친일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여러번 피력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본인의 X(옛 트위터)에 친일파 김한규의 땅 일부를 정부가 환수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인력, 예산, 조직을 키워서라도 친일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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