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이 13억원을 돌파했다.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아파트를 살 때 내야 하는 취득세 부담도 덩달아 커졌다. 취득세는 주택 가격과 보유주택 수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일반적인 1주택 취득 기준으로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1~3%, 9억원 초과는 3%의 세율이 적용된다. 가령 전용면적 100㎡인 아파트를 5억원에 매수했다면 취득세는 500만원이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더하면 약 650만원을 내야 한다.
적지 않은 부담이다. 한꺼번에 납부하기가 부담스럽다면 신용카드 할부를 고려해 볼 만하다. 방법은 간단하다. 위택스(Wetax)나 서울시 이택스(ETAX) 사이트에 접속해 납부할 세금 내역을 확인한 뒤 카드 결제를 선택하면 된다.
카드를 선택할 때는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기간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특히 일부 회차에만 할부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부분 무이자 할부'의 경우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할부수수료가 몇 회차까지 적용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서울시 이택스에서는 매달 카드사별 지방세 무이자 할부 행사 내용을 안내한다. 이달 기준으로 2~3개월 단기 할부는 우리카드와 BC카드가 유리하다. 두 카드사는 5만원 이상 결제 시 2~3개월 무이자 할부혜택을 준다. 4~6개월 할부에서는 NH농협카드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NH농협카드는 4~6개월 할부 시 첫 2회차 할부수수료만 고객이 부담하고 나머지 회차는 면제해준다.
10~12개월 장기 할부를 계획하고 있다면 NH농협카드와 KB국민카드가 낫다. NH농협카드는 10개월 할부 시 3회차까지, 12개월 할부 시 4회차까지의 할부수수료만 고객이 부담하면 된다. KB국민카드는 10개월과 12개월 모두 5회차까지 부담한다. 따라서 할부수수료율 등 다른 조건이 같다면 10개월보다 12개월 할부를 선택해 월 납부액을 낮추고 상환 기간을 늘리는 선택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일부 카드사는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발급 후 일정 기간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니 신규 카드 발급도 살펴볼 만하다. 다만 혜택 적용 기간 등이 카드사마다 다른 만큼 주택 잔금일과 취득세 납부 시점을 고려해 미리 카드를 발급받아 둬야 한다. 카드 이용한도가 부족할 경우 카드사에 지방세 납부 목적으로 일시적인 한도 상향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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