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정신적 손해배상 최대 4배 격차… "국가 추가 보상해야"

  • 박균택 의원, 헌재 국감서 지적…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킬 것"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대상 국정감사에서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추가 보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은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동일한 피해를 입은 5·18 피해자라 하더라도 담당 법원과 재판부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액이 최대 4배까지 차이 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2021년 헌법재판소가 기존 보상을 받은 5·18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던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별도 소송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위자료 산정이 각 재판부의 재량에 맡겨지면서 동일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액이 2~4배 차이 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적은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의 경우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확정판결의 구속력) 때문에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스스로 부족분을 보상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정신적 손해 보상금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명확한 산정 기준에 따라 책정한 보상금에서 기존 배상 판결 원금과 형사보상금을 공제한 차액을 국가가 추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개정안의 위헌 여부를 묻는 박 의원의 질의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정신적 피해 산정이 곤란하다면 일정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을 여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동일한 피해 내용에도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 나는 불균형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부족한 배상을 국가가 추가 보상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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