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공여 제한과 실태조사 관련 규정이 시행되는 내년 9월 9일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시행령에는 신용공여의 구체적인 범위와 실태조사 방법·절차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다만 세부 개정안과 입법예고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개정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배주주·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는 신용공여 합계액을 자본금 대비 50% 이하로 제한하고 보고·공시 의무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업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매년 업체 측에서 선수금 내역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현황 등을 받아 공개해 왔다. 다만 경영 위험을 파악하기 위한 체계적인 실태조사 결과는 아직 없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새 조사 근거가 시행되면 업체의 위험성을 파악할 수단이 보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해약환급금 미지급 민원 등이 접수되면 관계기관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하거나 지급을 요구하는 시정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상조회사가 지자체에 등록돼 있는 만큼 지자체도 관련 민원에 대응한다. 그러나 이는 환급금 미지급 등 문제가 불거진 뒤 이뤄지는 대응이다.
최근 폐업한 상조업체 아가페라이프도 폐업 신고 이후 대책 제출 요구가 이뤄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책 제출을 요구한 기관은 부산시다. 공정위는 폐업 신고 전 위험 징후를 근거로 조치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이번 개정으로 실태조사 기반은 생겼지만 경영부실 징후에 대응할 별도의 사전 조치 권한까지 추가된 것은 아니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실태조사에서 위험성이 확인되면 조사나 현장점검에 나설 수 있지만 이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법에 규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사전 대응 수단을 추가로 마련하려면 별도의 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개정법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해 업체의 경영 상황과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신용공여 제한과 실태조사 관련 규정 시행 전까지 공제조합·관련 단체와 소통하며 위험 업체를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달 1일 신설한 특수거래감시팀을 활용해 위험 징후가 보이면 직권조사에 나서 업체 상황을 신속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험 있는 업체가 어디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부실 위험이 보이면 바로 직권조사에 실시해 실태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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