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의회와 막판 합의...3543억 민생예산 지켜냈다

  • 경기도의회, 12일 제2회 추경 의결...42조 2053억원 규모 확정

  • 산후조리비·어린이집 보육·어린이보호구역 안전예산 등 복원

  • SNS 통해 "도의회와 경기도 재정의 문제 해결에 힘 모을 것"

사진추미애 지사 SNS 캡처
[사진=추미애 지사 SNS 캡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와의 막판 협상을 통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연말까지 필요한 민생사업 재원을 확보했다.

심각한 재정난 속에서 산후조리비와 어린이집 보육,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관리 등 중단 우려가 제기됐던 사업의 예산을 일부 복원하고, 당초 9개월분만 편성됐던 필수사업의 부족한 재원도 채웠다.

추 지사는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기도의회와 뜻을 모아, 소중한 민생예산을 지켜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기도의회와 합의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무엇보다 도민 여러분께 꼭 필요한 예산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42조 2053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제1회 추경보다 5254억원 늘어난 규모로, 재석의원 135명 가운데 찬성 108명, 반대 20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이번 추경에서는 도의회와 경기도의 협상 끝에 산후조리비와 어린이집 보육 등 12개 민생사업 예산 216억원이 복원됐다.

추 지사는 "그동안 산후조리 지역화폐 도비지원('산후조리비'로 알려져 있습니다)과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의 사업들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CCTV 관리 예산 역시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뼈를 깎는 각오로 재원을 마련해, 당초 9개월분만 편성됐던 필수 민생사업의 부족한 예산을 포함해 총 3543억 원의 민생예산을 확보했다. 연말까지 도민께 필요한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추경에는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원, 학교급식비 584억원, 농어민기회소득 215억원, 청년기본소득 163억원, 결식아동 급식비 75억원 등 연말까지 필요한 주요 사업 재원이 포함됐다.

추 지사는 "이러한 예산들을 지켜내기까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다"며 "한 사업의 예산을 되살리거나 늘리려면 다른 사업을 줄여야 한다. 하나의 사업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것, 이것이 지금 경기도가 마주한 냉엄한 현실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추 지사는 "그렇기에 어느 하나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 마지막까지 재원을 찾고 또 찾았고, 긴급상황을 대비한 예비비까지 투입해야 했다. 경기도의회도 이러한 어려움에 깊이 공감해 주셨다"며 예산안 처리에 협력한 도의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달 도의회에 제출됐지만 민생예산 복원 규모를 둘러싼 이견으로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이후 도의회에서는 429억원 규모의 민생예산 복원 방안이 논의됐으나,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이 최종적으로 216억원 복원에 합의하면서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 지사는 끝으로 "앞으로도 도의회와 함께 경기도 재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날 추경안과 함께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세 이양 등을 촉구하는 지방세제 개편 결의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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