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지속적으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중수청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임 청장의 발언 등에 대한 감찰지시 공문을 접수하고, 즉시 감찰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허성환 감찰담당관에게 감찰을 지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수청은 향후 감찰관실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감찰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감찰은 국가공무원법 7장과 10장, 공무원징계령,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 등에 따라 진행된다. 행안부 장관의 감찰 지시 공문이 공식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본격적인 감찰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감찰은 중수청이 개청한 이래 감찰에 착수하는 1호 사건이다.
향후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중수청 수사관 임용령 제23조 1호(5급 이상 수사관)에 의거해 행안부에 징계 의결 요구를 신청하게 된다.
이후 행안부 장관의 징계의결 요구가 이뤄지면 중수청법 23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징계 의결을 거치게 된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73조의 3 규정에 따라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는 등 관련 사유가 발생하면 임용권자에 의한 직위해제 조치도 가능하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 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 배경을 두고 "직무와 무관하게 일부 정치권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며 "외부에서 나오는 정치적 주장에 (중수청) 내부의 호응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정치적 행위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감찰 결과 산출 시점에 대해서는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감찰 착수 자체가 직무 정지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감찰이 직무 정지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임 청장에 대해 "유일하게 현직 검사장으로서 중수청 특별 임용을 신청했고,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정의롭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라 기대했으나, 실망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위 간부로서 대통령 인사권에 개인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자유지만, 직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은 품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이라며 최근의 부적절한 언행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수청 감찰관이 공석인 것을 두고는 "감찰담당관이 감찰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며 "감찰관 자리가 비어 있게 된 이유는 외부 공모직이기 때문이다. 감찰 지시가 가면서 감찰관 공모도 당겨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감찰은 윤 장관이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 청장에 대해 "중수청을 수사 기관이 아닌 정치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다"며 감찰을 지시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임 청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된 것은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며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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