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기관 96% '우수'인데… 시정조치 495건·운행장애 144건

  • 지난해 준사고 29건도 5년 내 최다, 동일 정비위반 재적발

작년 철도기관 25곳 중 24곳이 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운행장애 등은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작년 철도기관 25곳 중 24곳이 '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운행장애 등은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작년 국토교통부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받은 철도기관 25곳 가운데 24곳이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았지만 같은 해 안전검사 시정조치와 준사고·운행장애는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명령을 받고도 같은 정비규정을 다시 위반하거나 준사고를 보고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철도사고와 준사고, 운행장애는 총 215건으로 전년 191건보다 12.6% 늘었다. 철도사고는 46건에서 42건으로 줄었지만 준사고는 22건에서 29건, 운행장애는 123건에서 144건으로 늘었다. 준사고와 운행장애는 모두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국토부 정기·수시 안전검사에 따른 시정조치는 작년 495건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반면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는 A등급 3곳, B등급 21곳, C등급 1곳으로 평가대상 기관 96%가 ‘우수’ 이상을 받았다. 최근 5년 동안 D등급인 ‘미흡’이나 E등급 ‘불량’을 받은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국토부는 철도운영자와 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사고지표와 안전투자·관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사고·장애 증가와 우수등급이 곧바로 평가 오류를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 위반이나 실제 사고 위험을 현행 평가체계가 충분히 반영하는지는 별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반복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고속철도차량 부품 중정비 주기를 지키지 않고 차륜 정비 대상 차량을 부적절하게 운행해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다음 정기검사에서 같은 문제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정비 주기를 넘긴 고속철도차량은 479차례 운행됐다. 차륜을 깎아 정비해야 하는 유예기간을 넘긴 차량은 261차례 운행됐다. 국토부는 두 위반에 각각 2억4000만원씩 총 4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준사고가 제때 보고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작년 2월 경의중앙선 한국항공대역에서는 약 80명이 탄 전동열차가 정차역을 지나친 뒤 관제 승인 없이 약 460m를 후진했다. 코레일은 이를 국토부에 준사고로 보고하지 않고 자체 ‘관리장애’로 분류했으며 해당 사실이 약 1년 뒤 정기검사에서 확인됐다.
 
철도 현장 인명사고도 이어졌다. 작년 8월 경부선 남성현~청도 구간에서 선로 인근 작업자 7명이 열차에 치여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올해 8월에는 의왕역에서 화물차량 이동 작업을 하던 코레일 직원 1명이 열차에 깔려 숨졌다.
 
의원실은 국토부에 정기·수시검사와 철도안전감독관 점검, 안전관리 수준평가가 실제 사고 예방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구체적인 분석자료를 제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취약요인 개선과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연내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황 의원은 “시정명령에도 같은 위반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대부분 우수등급을 받는다면 현행 평가제도가 국민 안전을 제대로 담보하고 있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동일 위반에 대한 처벌과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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