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인정 4.2만건… 76%가 40세 미만

  • 9월 623건 추가 결정, 누적 가결률 58.5%

  • LH 피해주택 1만1148호 매입, 9개월간 6157호

전세사기 피해 인정 사례가 약 42만건 중 76가 40세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인정 사례가 약 4.2만건 중 76%가 40세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사례가 누적 4만1559건을 기록했다. 피해 인정 사례 75.9%는 40세 미만이었으며 보증금 3억원 이하 피해는 전체 97.7%를 차지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세 차례 전체회의에서 1642건을 심의해 623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결정했다. 이 중 579건은 신규·재신청 건이며 44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다.
 
나머지 심의 건 중 583건은 특별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208건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28건은 기각됐다.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처리한 피해자 결정 건수는 총 7만1058건이다. 이 가운데 4만1559건이 가결돼 누적 가결률은 58.5%다. 부결은 1만6776건(23.6%), 적용제외 7264건(10.2%), 이의신청 기각 5459건(7.7%)이다.
 
피해는 청년층과 비교적 보증금이 낮은 임차인에게 집중됐다. 피해 인정 사례 가운데 30대가 2만1071건으로 50.7%를 차지했고 20대가 1만463건(25.2%)으로 뒤를 이었다. 40세 미만을 합하면 3만1538건으로 전체 75.9%다.
 
보증금 규모는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1만8074건(43.5%)으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이하도 1만7462건(42.0%)에 달했다.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5047건(12.1%)이다. 전체 피해 인정 사례 97.7%가 보증금 3억원 이하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비중이 60.7%였다. 서울이 1만202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9317건 △대전 4579건 △부산 4225건 △인천 3877건 순이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이 28.3%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 21% △다가구주택 18.8% △아파트 13.3%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주택에 대한 LH 매입은 늘었다. 지난달 말까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누적 1만1148호다. 올해 1~9월에만 6157호를 매입해 지난해 연간 매입량 4901호보다 25.6% 늘었다. 월평균 매입량은 작년 상반기 163호에서 하반기 654호, 올해 684호로 증가했다.
 
피해 지원 제도는 다음 달부터 한 차례 더 확대된다. 국토부는 내달 13일부터 피해자가 경·공매 등을 통해 회수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시행한다. 신탁사기 등 일부 피해자에게는 경·공매 절차가 끝나기 전 지원금을 먼저 지급한 뒤 정산하는 제도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률 지원은 누적 8만188건이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 매입 요청이 1만51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세 감면 1만1469건, 신용정보 등록 유예·분할상환 1만849건, 조세채권 안분 8884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전국 전세피해·예방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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