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거래 해제율 3.4→7.7%… 일부 자치구 10% 넘어

  • 2021년 이후 전국 계약 해제 14만202건

  • 누적 해제율 5.27%, 구로·중구 등 10%대

작년 서울 아파트 거래 해제율이 77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로와 중구 성동구는 10를 넘겼다 사진연합뉴스
작년 서울 아파트 거래 해제율이 7.7%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로와 중구, 성동구는 10%를 넘겼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 비율이 2021년 3.41%에서 지난해 7.66%로 4.25%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구로·성동·중구에서 신고된 아파트 거래 10건 중 1건 이상이 해제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아파트 거래 신고 265만9444건 중 14만202건이 취소·해제됐다. 누적 해제율은 5.27%로 거래 약 20건당 1건꼴이다.
 
연도별 해제율은 2021년 4.72%에서 2022년 5.24%, 2023년 4.62%, 2024년 5.73%, 지난해 6.71%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 말까지 4.21%다. 다만 올해 수치는 연간 집계가 끝나지 않은 만큼 지난해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지역별 누적 해제율은 세종이 6.45%로 가장 높았고 제주 6.38%, 부산 6.16%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의 2021년 이후 누적 해제율은 5.02%로 전국 평균과 비슷했지만 최근 증가 폭은 상대적으로 컸다.
 
서울에서는 지난해 8만3776건의 아파트 매매 신고 중 6419건이 해제돼 해제율 7.66%를 기록했다. 2021년 3.41%와 비교하면 약 2.2배다. 자치구별로는 구로구 10.33%, 성동구 10.32%, 중구 10.12%로 10%를 웃돌았다.
 
국토부는 계약 해제를 이용한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가능성을 별도로 점검하고 있다. 작년 9월에는 서울 아파트 거래 중 최고가 신고 이후 계약이 해제되는 등 이상 징후가 포착된 425건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황 의원은 “고가 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가 있는지 전수조사와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며 “고의적인 시세조작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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