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해 대손인정을 받으면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후 지급명령 등을 통해 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하면서 장기간 채권을 보유하고 추심을 지속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에 대해 대손인정을 신청할 경우 최초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시효를 완성하거나 채권을 포기하도록 했다. 다만 채무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거나 파산·회생절차, 채무조정 이행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예외적으로 시효 연장을 허용한다.
개정안은 올해 4분기 대손상각 신청부터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시효 연장 후 3년이 지난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재평가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시효 도래 전 채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은행·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회사의 채권 포기, 채무조정, 채권 매각 실적 등을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공개하고 향후 반기마다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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