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재산세 경감 추진 시의회 제동 시민 부담 가중"

  • 민생정책 1주택자 재산세 경감안 시의회 보류

  • 9억 원 이하 50% 경감 추진…민생 공약 차질

  • 고물가 속 세 부담 완화 취지…11월 재논의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8일 "민선 9기 핵심 민생 공약으로 추진하는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한시 경감’이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려 시민 부담이 가중 되고 있다"고 착잡한 속마음을 내비쳤다.
 
이날  신 시장은 "조례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당초 11월로 예정됐던 환급 절차도 늦어져 시민들의 세 부담 완화 시점이 12월 중순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신 시장은 고유가·고환율·고물가와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커진 시민들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세 한시 경감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지 않았다.
 
심의 과정에서 감경 대상 간 형평성과 관련 법규 해석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성이 제기됐고, 조례안 보류 여부와 찬반 표결을 둘러싼 의견 차이까지 겹치면서 결국 처리가 무산됐다.
 
해당 안건은 오는 11월 열리는 제314회 성남시의회 정례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2026년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올해 부과분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게 골자다.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주택은 표준세율의 50%,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주택은 20%를 경감하는 방안이다.
 
단, 12억 원 초과 주택은 재산세 경감분만큼 종합부동산세가 추가 부과되는 점 등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 시장이 이번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부담 완화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시정 방향이 깃들어 있다.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을 낮춰 고물가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가중된 가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런데 조례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정책 시행 시점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게 됐다.
 
신 시장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11월 중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하고 환급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심의가 지연되면서 실제 환급은 12월 중순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시민들은 고물가와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환급이 늦어지는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한편, 주택 가격에 따라 감경률을 달리 적용하는 기준과 지원 대상의 형평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신상진 시장은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재산세 환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시장은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환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정비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