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주택 매입확약 추가 시행…1만8000가구 대상

  • 2027년 말까지 착공하는 민간 주택사업에 적용

  • 분양가 최대 92% 수준 매입…조기 착공 인센티브 제공

사진LH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공공택지 내 민간 주택사업의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해 미분양주택 매입확약을 추가 시행한다.

9일 LH는 민간이 매입한 수도권 LH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 가운데 2027년 말까지 착공하는 필지를 대상으로 미분양주택 매입확약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민간 건설사의 미분양 부담을 줄이고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2027년 말까지 토지 사용이 가능한 수도권 기매각 토지 등으로, 해당 부지에 건설되는 주택 약 1만8000가구가 직접적인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매입확약은 민간 사업자가 매입을 요청한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매입가격은 미분양률과 조기 착공 여부, 단지 규모 등을 고려해 분양가의 85~92% 수준에서 차등 결정된다. 여기에는 최대 3%포인트의 인센티브가 포함된다.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한 추가 혜택도 마련됐다. 2027년 상반기까지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매입가격 산정 시 2%포인트를 가산하고, 500가구 이상 규모의 단지에는 1%포인트를 추가 적용한다.

LH는 이번 매입확약이 민간 건설사의 사업 추진 부담을 완화하고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분양 발생 시 LH가 일정 물량을 매입하기로 확약하면서 사업의 신용 보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자금 조달 금리가 낮아지고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도 수월해지는 등 민간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LH의 매입확약을 활용하면 사업여건 개선도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내년 상반기 착공 시에는 인센티브도 제공돼 민간의 주택 착공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주택공급 신속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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