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권보호단 출범 이후 첫 번째 보호 사안으로 지정하고 해당 학부모를 직접 형사고발했던 부천 오정초등학교 교사 아동학대 피소 사건이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은 8일 박현석 수석부단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부천 오정초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불기소 처분을 환영하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부당한 형사책임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부천 오정초의 한 교사가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학부모는 학교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는 등 민원을 제기했으며,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다.
안 교육감은 취임 이후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구성하고 직접 단장을 맡아 해당 사건을 교권보호단 1호 사안으로 지정했다. 이어 지난 8월 10일 부천오정경찰서를 방문해 교육감 명의로 해당 학부모에 대한 형사고발장을 제출하는 등 교육청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교사가 학생의 성장을 위해 책임 있게 지도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이지만, 정당한 교육활동이 고소와 민원의 대상이 되고 교사가 자신의 교육적 판단을 해명하기 위해 오랜 시간 불안과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입장이다.
교권보호단은 논평에서 이러한 제도적 한계로 결정이 늦어지고 그동안 교사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만시지탄의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는 점에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민석 교육감이 교권보호단 출범 당시부터 강조해 온 "선생님, 가르치기만 하십시오. 지켜드리겠습니다." 메시지도 이번 논평을 통해 다시 제시됐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교권보호단 출범 이후 해당 사안을 주요 보호 대상으로 삼아 교육감의 학부모 고발 조치와 함께 피해 교사의 조사 과정에 변호사가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교권보호전담관의 현장 지원도 연계해 왔다.
교육청 교권보호단은 오는 22일 교권보호전담관 발대 60일을 계기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추진 경과와 주요 사안 대응 현황, 향후 교권보호 정책 및 활동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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