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 규제 위반 의혹으로 최초로 재판에 넘겨진 글로벌 투자은행(IB) 홍콩상하이은행(HSBC) 홍콩법인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HSBC 홍콩법인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HSBC 홍콩법인 트레이더 A씨 등 3명은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무차입 방식으로 호텔신라 등 9개 상장사 주식 31만8781주(157억8468만원)를 공매도한 혐의로 2024년 3월 기소됐다. HSBC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미리 주식을 빌려서 판 후 주가가 실제로 하락하면 싼값에 다시 매입해 갚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미리 주식을 빌려두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HSBC 홍콩법인은 다른 글로벌 IB들과 함께 무차입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금융 당국의 조사를 받던 중 2023년 12월쯤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았고, 이듬해 3월 자본시장법에 무차입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규제 위반 행위를 알면서도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HSBC 홍콩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수사 단계부터 HSBC 홍콩법인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금도 무차입 공매도 관련 조사는 계속 이뤄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이 확실한데, 이번 판결은 무차입 공매도 위반 행위가 어떤 경우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HSBC 홍콩법인을 변호하면서 수사 절차, 형사 재판 대응에 관한 수준 높은 기본 역량뿐만 아니라 자본 시장 관련 쟁점에 관한 전문성,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형사 절차 대응에 관한 전문성까지 통합한 총체적인 소송 수행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완전한 승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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