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8일 제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데이터 기반 연근해어업 관리혁신 및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 방안에는 어구·어법 등 기존의 '잡는 방식'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담겼으며 관련 내용은 규제합리화위원회 성장분과위원회에서도 논의됐다.
해수부는 지난 6월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을 제정하고 연근해 어선의 어획 위치와 어획량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적법한 어획물만 유통, 수출입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어업인이 보고해야 하는 정보의 법위와 방법을 '연근해어업 발전법' 하위법령에 구체화하고 모바일 앱 보고 등 방식을 다양화해 어업인의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AI) 영상 분석과 민간 위촉 감시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현장확인 등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인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수집된 조업·위판·유통 정보는 연근해어업 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어획 확인서 발급과 TAC 할당 등 실제 어업 관리에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2031년까지 근해어선의 약 36%를 감척해 척당 생산액과 총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노후 어선은 정부 출자 펀드를 활용해 대체 신조를 지원한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이번 혁신 방안은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산업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근해어업 혁신 방안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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