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기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후속 절차를 당분간 유예한다. 최근 법원이 시가총액 미달을 이유로 상장폐지를 하는 데 제동을 건 데 따른 후속조치다. 대신 시가총액 기준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시장에선 사실상 '부실 상장기업 퇴출' 작업이 중단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국거래소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시가총액 기준 상장폐지 관련 가처분 소송 인용에 따른 안내’를 발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제기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거래소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향후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관련 내용을 소명할 방침이다.
법원은 시가총액 기준 자체에 대해서는 “목적이 부당하거나 수단이 적합하지 않거나 기준금액이 과도하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신 기준 강화 자체보다는 상장법인의 이의신청 등 절차 참여권 보장과 적용 시기를 앞당긴 부분의 문제점을 주로 지적했다. 특히 법원은 관리종목 지정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은 기각하고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정지 신청만 받아들였다.
다만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한 시가총액 기준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이전 시가총액 미달을 이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거래가 정지된 8개사의 거래정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리매매 전 거래가 정지된 곳은 코스닥시장의 신라에스지·골드앤에스·케이엠제약·핀텔과 유가증권시장의 주연테크 등 5개사다. 정리매매 진행 중 거래가 정지된 곳은 코스닥시장의 세진티에스·에이에프더블류와 유가증권시장의 SHD 등 3개사다.
거래소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및 제기된 소송에 대해 이의신청 과정에서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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