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7일부터 17일까지 수원·용인·고양·안산·의왕·동두천·가평 등 7개 시군과 시설 운영주체가 참여한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도내 번지점프 7곳과 집라인 22곳 가운데 상반기 지적사항과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해 번지점프 4곳과 집라인 6곳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도는 남부와 북부 2개 점검반을 구성해 시설 운영과 안전교육 등 행정사항부터 주요 구조물과 안전장비 관리상태까지 확인했으며 실제 이용자의 추락과 화재 등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인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A시설에서는 출발지에 설치된 추락방지망이 찢어진 상태로 확인돼 교체하거나 보수하도록 했으며 B시설에는 탑승구 우측 난간과 출발지 게이트 입구에 추가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작은 시설 손상도 고공에서 이용하는 레저시설 특성상 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기와 구조물 관리에서도 미비점이 나왔다. D시설은 안전점검 표지판이 노후화되고 철골구조물의 도장이 벗겨져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E시설에서는 키오스크 전원에서 분기한 전선 연결상태와 조명용 콘센트 손상이 발견돼 화재 예방을 위한 재시공과 교체를 요구했다. 폐기 대상 하네스도 사용 장비와 분리해 보관하도록 했다.
도는 전체 지적사항 15건 가운데 추락방지망 보수와 전기설비 정비 등 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6건은 시정을 요구하고, 안전로프 교체와 추락방지망 추가 설치 등 9건은 시설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사항으로 권고했다. 해당 결과는 관할 시군에 통보해 운영주체가 올해 12월까지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정연석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번지점프와 집라인은 시설과 장비의 작은 손상도 이용자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세심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시군 및 운영주체와 협력해 지적사항이 개선되도록 관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12월까지 이번 하반기 점검에서 확인된 지적사항의 조치를 마무리하도록 한 뒤 내년 상반기 다시 현장을 확인해 개선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도는 상·하반기 점검과 후속 확인을 연계해 레저스포츠 시설의 안전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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