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은 6일 서울 법무법인 로고스를 방문해 전 대법관 출신 김창석 변호사를 만나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의 진행 상황과 주요 법적 쟁점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1·2심에서 판결이 엇갈린 원인과 최근 민·형사 재판에서 나타난 판단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상고심 대응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박 시장은 소송대리인단으로부터 현재까지의 소송 진행 상황과 대법원 심리에서 다뤄질 쟁점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특히 지열발전사업과 포항 지진 사이의 인과관계, 국가와 관련 기관의 관리·감독 책임, 손해 발생과의 법적 인과관계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1·2심 판결에서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이 달라진 부분을 살폈다.
최근 촉발지진 관련 민·형사 재판에서 서로 다른 판단이 나온 부분도 비교·검토했다. 포항시는 각 재판의 사실관계와 판단 근거를 종합해 상고심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송대리인단과 긴밀한 대응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은 2023년 11월 1심에서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원고들에게 1인 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2025년 5월 2심에서는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사이의 인과관계 및 국가 등의 과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됐다.
이후 관련 민·형사 재판에서도 서로 다른 판단이 이어졌다.
지난 7월 2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사업 과정에서 촉발됐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지진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지난 7월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지열발전사업 관리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이 사업 수행과 관리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포항시는 이처럼 사건을 둘러싼 법원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각 판결의 법리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대법원 상고심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최근 촉발지진과 관련한 민·형사 소송에서 재판부마다 서로 다른 판단이 내려지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동소송단 및 각 분야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해 대법원 상고심에서 시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향후 소송대리인단과 상고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면서 주요 쟁점에 대한 법률 검토와 대응 논리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