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해킹 잇따르자 금융당국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 개인정보 악용한 대출사기·보이스피싱 우려

  • "현재까지 고객 자금 유출 피해는 없어"

은행 줄줄이 해킹 사고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5일 서울 시내 한 건물 내에 설치된 은행 ATM기 202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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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건물 내에 설치된 은행 ATM기 [사진=연합뉴스]

최근 은행권에서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실제 금융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보 수준을 즉시 격상할 방침이다.

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유출된 성명과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사기범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대환대출이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 등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소득이나 대출한도 등 금융정보를 정확히 언급하며 정상적인 금융회사 안내인 것처럼 속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기범이 악성앱 등을 통해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의 대출을 무단 실행하는 피해도 우려된다고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여신거래와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 등 3종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안심차단서비스는 거래 중인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의 '내계좌 한눈에' 또는 은행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은행을 노린 해킹 공격에 금융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이날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피해예방점검회의를 긴급 소집한 뒤 피해고객 전담창구 설치·운영을 비롯해 비대면 대출 및 계좌개설, 고액 이체 등 고위험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주문했다. 피해가 확인될 경우 신속한 피해 구제와 보상 절차도 진행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현재까지 이번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보이스피싱 등으로 고객 자금이 유출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예금 등 금융자산 안전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지양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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