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투자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실기주과실 대금 약 451억원과 주식 232만주를 돌려주기 위한 캠페인에 나선다.
예탁원은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주간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기주과실은 투자자가 증권회사에서 실물주권을 인출한 후 주주명부 폐쇄기준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발생한 배당금·배당주식·무상주식 등을 의미한다.
올해 9월 말 기준 예탁원이 관리 중인 실기주과실은 대금 약 451억원, 주식 약 232만주에 달한다. 실기주과실 대금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액 286억원이 포함돼 있다.
예탁원은 2018년부터 매년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캠페인을 통해 실기주주에게 반환한 실기주과실은 주식 8만300주, 대금 약 45억3000만원이다.
이번 캠페인은 예탁원과 국내 증권회사가 협력해 투자자들의 실기주과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미수령 재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탁원은 각 증권회사에 과거 해당 증권사를 통해 출고된 실기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증권회사는 해당 투자자가 실기주과실을 확인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등 4개 증권사가 참여해 홍보를 강화한다. 이들 증권사는 최근 10년간 실기주식 출고 규모와 실기주과실 반환 실적 등을 고려해 선정됐으며, 캠페인 기간 자체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실기주과실 조회 및 반환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실물주권을 인출한 뒤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투자자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의 '실기주과실 조회 서비스'를 통해 미지급 실기주과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실기주권을 이미 증권회사에 반환했거나 재예탁한 경우에는 해당 증권사를 통해 실기주과실 반환을 청구하면 된다. 실기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권의 전자등록 여부에 따라 별도의 반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탁원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증권회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투자자들이 잊고 있던 숨은 금융자산의 반환을 활성화해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