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무사고 할인 신청 간소화…보험사가 유리한 조건 찾아준다

  • 가입 1년 넘은 계약 중 할인 적용 17.6%

  • 신청 전 보험료는 소급 할인 안 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건강보험 가입 후 입원·수술 이력이 없는 계약자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무사고 계약전환’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계약자가 전환 의사를 밝히면 보험사가 사고 내역 등을 확인해 가장 유리한 할인 조건을 적용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건강보험 무사고 계약전환 제도를 계약자 중심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해당 기능이 부가된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일정 기간 입원·수술 등이 없으면 보장은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낮춰주는 방식이다. 손해보험사 9곳과 생명보험사 9곳이 운영하고 있다. 한 보험사의 간편보험에 가입한 40대 남성은 1년 무사고 시 6.5%, 10년 무사고 시 45.9% 할인받는다. 할인율과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다.

그러나 올해 5월 말 기준 해당 제도가 부가된 계약 1081만건 가운데 가입 후 1년 이상 지난 657만건 중 할인 적용 계약은 116만건으로 17.6%에 그쳤다. 금감원은 실제 할인 요건을 충족한 계약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는 연간 한 차례 문자로만 안내하거나 지점 방문·설계사를 통해서만 신청을 받았다. 계약자가 무사고 기간과 전환 유형을 직접 선택해야 해 받을 수 있는 할인보다 적은 할인을 적용받는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 보험사는 안내 횟수를 늘리고 전화·우편 등 안내 수단을 다양화한다. 안내문에는 할인 전후 보험료와 계약 유형을 명시한다. 모바일·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내문에 적힌 전화번호로 신청부터 심사까지 진행할 수 있게 했다.

계약자의 전환 의사가 확인되면 보험사가 사고 내역과 고지 내용을 확인해 가장 유리한 전환 유형을 적용한다. 업무절차는 즉시 개선하고 전산시스템과 보험약관 정비는 내년 1월 안에 완료하도록 했다.

다만 할인은 전환 신청 이후부터 적용되며 소급되지 않는다. 약관상 전환 가능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하며, 입원·수술 등 사고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전환이 무효 처리되고 할인받은 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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