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지방세제 개편안 국회로...4년간 14조원 재원 확충 추진

  • 지방소비세율 25.3→40.3%·법인세 5% 광역세 전환·담배세 일부 소방재원 활용

  • 경기도 추산 4년간 지방소비세 8.3조·지방법인세 4.3조·소방재원 1.5조 확충 효과

추미애 지사 사진경기도
추미애 지사. [사진=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고 광역정부의 안정적인 복지·안전·산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해 온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가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 지방이양, 소방재원 확충을 담은 국회 입법절차로 넘어갔다.

1일 도에 따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8명은 경기도가 건의해 온 지방세제 구조개편안을 반영한 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지방세기본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을 2일까지 순차적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첫 번째 과제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5.3%에서 40.3%까지 높이는 내용으로, 3년 동안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부동산 거래 변동에 민감한 취득세 중심 지방세입 구조를 소비 기반의 보다 안정적인 세원으로 보완하는 방안이다.

도는 지방소비세율이 계획대로 40.3%까지 인상될 경우 자체 추계 기준으로 향후 4년 동안 약 8조3000억원의 도 세입 증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세와 지방세 간 재원 배분구조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두 번째 과제는 국세인 법인세 가운데 5%를 광역지방정부 재원으로 이양하는 방안으로, 지방세 보통세 세목에 ‘지방법인세’를 신설해 기업과 지역경제 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를 광역단체에도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는 반도체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전력·용수·도로 등 광역 인프라 구축과 유지에 상당한 지방재정이 투입되지만 법인세 증가에 따른 직접적인 세입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점을 들어 세원 배분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법인세 5%가 광역지방세로 전환되면 경기도 세입은 향후 4년 동안 약 4조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으며 복지와 안전뿐 아니라 광역교통·첨단산업·산업기반시설 등 확대되는 광역정부의 재정수요를 뒷받침하는 세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세 번째 과제는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가운데 43.99%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인건비와 안전 관련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이며 별도의 추가 세금 없이 기존 세원의 용도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도는 해당 세목 전환이 이뤄질 경우 4년간 약 1조5000억원의 소방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세 가지 개편안을 모두 합치면 자체 추산 기준 약 14조1000억원의 추가 재원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국정과제 53번인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도 맞물려 있으며 해당 과제에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 수준까지 개선하고 지방 자주재원을 확충해 재정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추미애 지사는 "국정과제 53번은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자치재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제안해 온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가 국회 입법으로 구체화된 만큼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방세제 구조개편과 함께 자체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재정위기 조기경보체계 구축,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 등을 병행하며 취득세 변동에 취약한 재정구조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중장기 재원 확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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