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가 오는 9일 제317회 임시회를 열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2026년 첫 회기로, 조례안 심사와 청원 심사, 행정사무조사 등 주요 현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 6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5건 등 총 11건의 안건이 심의된다.
주요 안건으로는 물의 재이용 촉진,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산학연 협력 촉진, 성년후견제도 지원 등이 포함됐다.
청원심사도 진행된다. 이는 의왕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접수된 청원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내 세입자의 재산·영업·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해당 심사는 박현호 의원이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의회가 승소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 건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 연장 여부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원 징계요구 절차 진행을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도 예고됐다.
한편 김학기 의장은 “9대 의회 임기의 마지막 해를 맞아 민생 현안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시민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정 발전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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