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할라우강 사업' 대우건설·필리핀 투만족 선주민 조정절차 진행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으로 진행된 대우건설의 필리핀 할라우강 댐 건설사업과 관련해 선주민 등과의 조정절차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30일 2026년 제1차 한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업책임경영 한국연락사무소(한국NCP) 위원회를 열고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OECD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우건설 관련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1차 평가를 통해 조정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NCP는 OECD가 다국적기업의 노사, 인권, 환경 등 분야에 대한 기업 책임경영을 권장하기 위해 1976년 제정한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는 기구다. OECD 가입국 등 총 52개국에 설치돼 있으며 한국은 2001년 산업부 내에 설치됐다.

1차 평가는 NCP가 당사자 간 대화를 주선해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피신청인의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는 아니다.

앞서 필리핀 투만족 선주민과 '할라우강을 위한 민중행동',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 등 이의신청인은 지난해 9월 한국NCP에 대우건설과 관련한 이의신청에 나섰다. 

이들은 우리 정부가 필리핀 정부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지원해 추진하고 있는 할라우강 댐 및 관개시설 건설사업과 관련한 이의를 제기했다. 대우건설은 2018년 9월 필리핀 정부와 이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를 수행했다.

이의신청인들은 필리핀 정부가 건설사업 시행 지역에 거주하던 선주민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리핀 군부가 투만독 선주민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야기했다는 의미다. 대우건설 측에는 해당 건설사업의 시공사로서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파악해 예방·완화·구제하기 위한 인권실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국NCP는 대우건설과 이의신청인 간 대화를 주선해 문제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필리핀 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정부 사업인 만큼 대우건설 기업활동과의 연관성, 책임 범위 등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해 양측 간 합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한국NCP는 NCP 민간위원 등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정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양측의 합의결과에 대한 최종성명서를 공표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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