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25일부터 버스와 상용차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됐다. 이를 어길 경우 차량 소유주와 운전자, 승객 모두에게 최고 5,000HK달러(약 10만 엔)의 벌금과 금고 3개월이 부과된다.
홍콩 당국에 따르면 25일 이후 신규 등록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공공버스와 전세버스의 전 좌석, 전세 미니버스와 화물차의 뒷좌석, 특수 목적 차량의 운전석과 전 좌석에 안전벨트 설치가 의무화됐다. 해당 차량이 신규 등록 차량이 아니더라도 이미 안전벨트가 설치돼 있는 경우에는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달 초 기준으로 안전벨트가 설치된 버스가 약 3,500대로, 홍콩 내 전체 버스의 약 60%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5일부터 모든 운전자는 운전 중 운전석 전방에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 기기를 3대 이상 두는 행위가 금지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2,000HK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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