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화우공익재단, '기후 위기의 시대' 제도적 대응방안 모색

  • 기후 거버넌스 구축 및 실효적 방안에 관한 공익세미나 개최

제18회 화우공익세미나 현장 사진 사진법무법인 화우
제18회 화우공익세미나 현장 사진 [사진=법무법인 화우]
(재)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은 지난달 30일 ‘기후 위기의 실효적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제도적 접근’을 주제로 제18회 화우공익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후원하고 (재)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 과제를 도출하고, 기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도 설계 방향과 그 과정에서의 고려사항을 시민단체와 산업계 측면에서 고찰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 국가의 불충분한 온실가스감축 목표설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과 지난 7월 발표된 국제사법재판소의 ‘국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권고적 의견을 바탕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화우 박상훈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가 좌장을 맡아 세미나를 진행했고, 플랜 1.5 최창민 변호사와 기후솔루션 최아영 변호사,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이승만 입법조사관이 발제로 참여했다. 또 녹색전환연구소 오용석 부소장과 대한상공회의소 김녹영 탄소감축인증센터장이 각 환경단체와 산업계 입장에서 토론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창민 변호사는 2035 NDC(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이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및 2025 국제사법재판소 권고 의견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전세계 기후 소송의 흐름 속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 현황을 고찰함으로써 기후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는 맡은 최아영 변호사는 우리나라 탄소중립기본법과 독일, 영국의 입법을 비교하고, 각국의 녹색사업 전환 목표를 에너지 전환 정책 및 거버넌스와 연결하여 제시했다.

세 번째 발제는 입법조사처 이승만 입법조사관이 맡아 기존 거버넌스의 문제점 및 한계 분석을 통해 제도 설계 시 핵심 방향을 제안하면서 최근 신설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경쟁력 유지하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함을 역설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녹색전환연구소 오용석 부소장이 첫 번째 토론을 맡아 기후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신속한 실행을 위해 기후 정책을 모든 정부 부처의 정책 목표 속에 통합해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정치적 리더십과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숙의형 시민참여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대한상공회의소 탄소감축인증센터 김녹영 센터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정책이 규제 일변도가 아닌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방식을 병행함으로써 산업발전과 균형적으로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복 화우공익재단 이사장은 “기후 관련 국내외 정세가 크게 변화하고 있고, 탄소중립이라는 선언적 목표를 넘어 실질적 개선 논의와 실행력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이번 세미나가 기후 정책 및 제도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화우공익재단은 세미나 논의 내용을 담은 속기록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며, 자료집과 속기록은 재단 홈페이지(hwawoo.or.kr)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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