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법안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10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 법안에는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법안은 "미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확대하기 위해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천500명의 미군 주둔을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그런 노력에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국방수권법은 매년 국방부의 예산 집행과 정책 방향을 승인하는 핵심 법안이다. 미국 의회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인 2019∼2021 회계연도 동안 법안에 주한미군 규모를 직접 명시하고, 관련 예산이 감축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2022 회계연도부터는 감축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현재 규모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주한미군 규모의 현상 유지를 촉구하는 의회의 공식 권고로 받아들여져 왔다.
국방수권법은 상·하원에서 각각 처리한 뒤, 양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단일안을 도출해 재의결하는 절차를 거쳐 대통령 서명으로 법률로 확정된다.
앞서 지난 7월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상원 버전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는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주한미군 축소나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위험 요소를 독립적으로 평가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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