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국감 미리보기…해진공-산은 업무분장 모호·HMM 매각도 핫이슈

해양환경공단의 사업 이월 내역 사진국회예산정책처
해양환경공단의 사업 이월 내역. [사진=국회예산정책처]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한국산업은행 등 해양산업 정책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간 업무 분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책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국적선사인 HMM 매각, 해양환경공단의 고질적인 예산 이월도 2025년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를 발표했다.

먼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 유동성 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주요 업무로는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해외항만개발사업·해외항만물류사업 등에 대한 투자, 채무보증 등 정책금융 기능을 담당한다.

문제는 해양산업 관련 정책금융 업무가 해진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해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다수의 공공기관 역시 유사한 금융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산은은 해양산업금융본부를 설치해 해운, 조선 등 해양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금융을 수행한다.

해진공과 산은 해양산업금융본부의 사업 영역이 유사한데다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정책금융 자원·기능 중복, 업무 경계 불명확으로 인한 관리·책임 소재 불분명 등의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

예컨대 해진공이 산은의 대출에 보증을 제공하거나 공동펀드에서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하는 협업 방식은 동일한 프로젝트에 두 기관이 중복 참여하는 것이 된다. 이는 정책금융 효율성의 저하를 불러오거나 자원의 분산과 책임소재의 불명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HMM  지분 보유 관련 문제도 국감의 핫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올 5월 기준 해진공은 HMM이 지분 35.7%를 보유하고 있으며 산은은 36.0%를 보유하고 있다. 즉 국내 대표 해운사 지분의 과반 이상을 정부가 통제하는 구조다.

HMM이 경영정상화 된 이후에도 공공기관이 지분의 상당 부분을 보유한 구조는 매각 과정에서 민간 인수자의 자금 부담과 경영 독립성 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 예산사업이 과다하게 이월되는 해양환경공단도 농해수위 국감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해양환경공단은 △갯벌 및 하구복원(440억3600만원) △해양폐기물 정화(210억6400만원) △청항폐유 사업(172억원) 등의 정부 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의 사업 이행률을 떧어보면 갯벌 및 하구복원 사업 집행률이 지난해 기준 35.5%, 침몰선박관리 사업은 5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사업 특성상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예산의 이월은 실제 예산을 확정한 의회의 의결과 달리 사업 기간을 변경해 지출한다는 점에서 재정민주주의에 위반된다.

예정처 관계자는 "해양환경공단은 예산의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집행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소관 부처의 경우에도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에 대비해 적절하게 예산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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