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지역의 반복적 침수 피해와 기후위기 시대 대규모 홍수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부산 사상구)은 10일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김대식 의원실이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집중호우 및 도시지역 침수로 인한 인명 피해자는 138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46명, 2021년 3명, 2022년 30명, 2023년 53명, 2024년 현재까지 6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역별로는 경북(40명), 충북(31명), 전남(16명), 경기(14명) 순으로 피해가 컸다.
재정 피해도 막대하다. 최근 5년간 호우 피해 복구비는 7조원을 넘겼다. 2020년 한 해에만 4조 1600억원 이상이 투입됐으며, 2023년에도 1조 81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됐다.
국비와 지방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피해가 반복되면서 “사전 예방 체계 부재”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 사상구 역시 대표적인 상습 침수 지역이다. 지난 13일에도 192㎜의 폭우가 쏟아져 괘법동, 사상역 일대, 학장동 사상구청 교차로 부근 등에서 21건의 침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구역은 과거부터 반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꼽힌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일정 강수량 이상 발생 시 침수 피해가 반복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정비 대책을 마련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재난 발생 후 복구에 치중하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방과 대비를 강화하는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도시침수 피해는 기후변화로 인해 빈발화·대형화되고 있지만, 지금처럼 사후 복구에만 의존해서는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국가와 지자체의 예방적 대응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부산 사상구는 이미 정부 지정 위험 개선지구임에도 사업 지연으로 주민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집중호우는 특정 지역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재난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국회가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