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委 규제 합리화 TF "기업 불법에 불관용…민사 제재 등 검토"

  • 국무조정실·공정위, 경제형벌 부담 완화 제안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8일 규제 합리화 성과 창출을 위한 거버넌스 설계와 경제 형벌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기형 TF 팀장은 이날 제3차 회의를 열고 전문가 및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과 규제개혁 관련 토론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은 내수 부진과 경영난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할 경우 경제 형벌 부담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불공정 거래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지주회사 설립 제한 등에 대한 형벌 중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에 대한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이에 대해 오기형 팀장은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형벌 중심의 제재 방식에서 벗어나 민사적 책임과 인센티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현재 분산 운영되고 있는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규제 갈등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민창 조선대학교 교수는 "규제개혁 기반 정비를 토대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규제개혁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고,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규제개혁을 원하고 규제에 대한 정보를 잘 아는 주체에게 규제개혁 이슈를 제기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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