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메타에 총 1조 넘는 과징금 부과…'빅테크 갑질방지법' 첫 제재

  • 애플 8000억·메타 3000억 '각각 연매출 0.1%'...과징금 상한 10%보다는 크게 낮아

  • 집행위 "DMA, 신생 법...두 회사 위반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 고려해 과징금 산정"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23일(현지시간) 애플과 메타가 '빅테크 갑질 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총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애플에 5억 유로(약 8133억원), 메타에 2억 유로(약 32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 결과 드러난 위반 사항을 60일 이내에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미이행 시 별도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집행위는 애플의 자체 규정인 '외부 결제 유도 금지(Anti-steering)' 조항이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앱 개발자는 누구나 애플 앱스토어보다 저렴한 앱 구매 옵션이 있다면 고객에게 이를 알리고 앱스토어에서 다른 외부 결제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애플이 이를 차단했다는 것이다.

메타의 경우, 2023년 11월 도입한 '비용지불 또는 정보수집 동의(Pay or consent)' 모델을 문제 삼았다. 이 모델이 메타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자 중 서비스 이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에 사실상 강제 동의하도록 해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번 애플과 메타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은 지난해 3월 DMA 전면 시행 이후 첫 제재다.

'빅테크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애플·메타 등 7개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 특별 규제하는 법이다. 이들 7개 중 5개 기업의 본사가 미국에 있다.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법을 반복적으로 어겼다고 판단되면 과징금이 최고 20%까지 올라간다.

다만 이날 애플과 메타에 대한 과징금은 각각 연매출의 약 0.1% 수준으로, DMA 과징금 상한인 '연매출 10%'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집행위는 DMA가 신생 법이며, 두 회사의 위반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