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구역 내 국내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70여 개 점포에서 진행한다.
기간 중 해당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구입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3만 4000원 이상을 구매하면 1만원, 6만 7000원 이상을 구매하면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상품권 소진 시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국내산 수산물 판매 후 간편환급시스템에 상인이 구매 내역을 등록하고 구매자가 기장시장 공영주차장에 마련된 환급부스에 당일 구매영수증과 휴대폰 번호를 제출하면 구매내역과 본인확인 후 상품권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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