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일까지 전공의 사직처리 안되면 내년 전공의 정원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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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4-07-0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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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이달 15일까지 전공의 사직이나 복귀 여부를 결정짓지 않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내년 전공의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해당 공문에는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한 내용과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하반기)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15일까지 소속 전공의의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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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위해 각 병원들에 오는 15일까지는 사직 처리 등을 통해 결원을 확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15일까지 전공의 사직이나 복귀 여부를 결정짓지 않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내년 전공의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9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 수련병원에 전달했다.

해당 공문에는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한 내용과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하반기)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15일까지 소속 전공의의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하라고 요구했다. 대상은 인턴 및 레지던트 1~4년 차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수련 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전공의의 수련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연도별 수련과정 이수 등 수련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감축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지켜 조치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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