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의안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로 사퇴한 서정현 전 의원(국민의힘, 안산8)이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우리나라에는 225만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면서 대한민국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상당수 해결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관련한 정책은 여러 부처에서 분산되어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며 “체류 허가는 법무부에서, 취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사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는 등 외국인 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가 수많은 비효율을 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외국인의 모든 이민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이민자와 한국 사회의 상호 이해와 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한 이민청의 설치는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과제”라며 이민청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1/3이 거주하고 있고 외국인 주민 비율도 5.5%로 높아 이미 행정·사회·문화적으로 외국인 정책 구현에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에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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