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박찬대 "1호 법안 '채해병 특검법' 통과가 첫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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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4-06-2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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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해병대원 특검법 필요성이 거듭 확인된 만큼 신속하게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금요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청문회에서 (채해병 특검법) 핵심 증인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증인 선서도 거부했다"며 "청문회에서 대통령실이 수사보고서 회수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언도 확보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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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에 "거부권 남용하지 마라" 당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대 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을 향해 22대 국회는 '채해병 특검법' 통과로 시작할 것이라며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남발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22대 국회는 해병대원 특검법이라는 역사적인 사명을 실천하는데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한 사람의 격노로 엉망진창이 된 상황을 이제라도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상황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고 당부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해병대원 특검법 필요성이 거듭 확인된 만큼 신속하게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금요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청문회에서 (채해병 특검법) 핵심 증인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증인 선서도 거부했다"며 "청문회에서 대통령실이 수사보고서 회수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언도 확보됐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일 채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고 전체회의도 열어 해당 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해병대원 특검법 대한 거부권 건의하겠단 말을 하고 있다"며 "원구성을 계속 지연시킨 속셈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명색이 집권 여당인데 민생엔 전혀 관심이 없다"며 "어떻게든 대통령 부부 불법 의혹 수사를 지연·방해하려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무슨 국회의원 자격이 있겠나"라며 "순직 해병 일주기 전에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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