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의원, '경기도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차우열 기자
입력 2024-06-18 20:00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고준호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파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이 18일,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안 제1조에서는 체계적인 영양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라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했다.

    안 제3조에서는 도민의 균형 잡힌 식생활과 건강 개선을 위한 영양관리 정책을 수립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다.

  • 글자크기 설정
  • 경기도민의 영양과 식생활 관리 향상시키고 건강증진 기대

사진경기도의회
[사진=경기도의회]
고준호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파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이 18일,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고준호 의원은 “지금까지 경기도에는 경기도민의 체계적인 영양관리 및 영양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규정하지 않아서, 경기도민의 영양과 식생활 관리를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또한,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 의해 보건복지부에서 영양관리 기본 조례 표준안을 마련해 시달하는 등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 제정에 대해 권고한 바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 제1조에서는 체계적인 영양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라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했다.

안 제3조에서는 도민의 균형 잡힌 식생활과 건강 개선을 위한 영양관리 정책을 수립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다. 안 제4조에서는 관할 시장·군수가 보고하는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을 도지사가 종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안 제5조에서는 영양관리 사업을 실시·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시설, 사업 등을 규정했다. 안 제6조에서는 도민 건강을 위한 영양·식생활 교육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했다. 안 제7조에서는 도민의 건강상태,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했다.

고준호 의원은 상임위 통과 후 “체계적인 영양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집행해 달라”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