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5개년 계획'은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이 존중받는 인천’비전을 토대로 △임금체계 개선 △후생복지 지원 △역량강화 및 지위향상 △근무환경 개선 등 4개 전략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임금체계 개선으로는 당초 올해 하반기부터 처우개선 수당과 자격증 수당 지급을 하려 했으나, 재정상황을 고려해 내년부터 실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간외 근무시간 확대(5시간 ⇒ 15시간)와 청소년시설별 상이한 보수체계를 단일화하는‘인천형 단일 임금제’도 순차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역량강화 및 지위향상에서는 맞춤형 직무교육 강화와 해외 선진지 견학 대상 확대(15명→18명), 연찬회 정례화 등을 통해 전문성도 높여 나간다.
마지막으로, 시설 안전점검을 이행하고 신변보호 장비 보급, 순차적 시설물 교체로 근무환경 개선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청소년지도자는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을 육성·조력하는 청소년지도사·상담사 등 청소년시설에서 근무하는 지도자로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처우로 인해 이직률이 매우 높아 처우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여성가족재단을 통해 청소년지도자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그 연구를 바탕으로 이번에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청소년지도자들의 낮은 처우가 지속되면 결국은 청소년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저하 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 계획은 첫발을 내딛는 것에 의미가 있고,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처음으로 마련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계획은, 시가 직접 관리·감독하는 청소년시설 종사자에 대해 올해 7월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군·구에 권고할 예정이다.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 출산후 3개월까지 확대
인천광역시가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기간을 출산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한 지 약 한 달 동안 4464명이 신청했으나, 출산일로부터 1개월까지의 신청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시는 불편에 따른 시민들의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하고, 지원비 신청 기간을 출산일로부터 3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임산부 1인당 50만원이 지원되는'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인천시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임신 12주 이상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에 정부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임산부 교통비는 인천e음 교통비 포인트로 지급되며 인천e음 앱호출을 통한 택시요금이나 주유비, 대중교통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년이고, 사용기간이 지나면 교통비 포인트는 자동 소멸된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임산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제 모든 임산부가 편리하게 이동하고 걱정없이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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