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대비해 8월까지 방역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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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4-05-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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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는 올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비해 8월 말까지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방역 실태를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8월 30일까지의 2차 점검기간에는 1차 점검 시 확인된 미흡 사항의 개선여부를 확인해 개선하지 않은 농장 등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등 조치에 나선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앞으로 미흡 사항을 더 꼼꼼히 확인하고 보완해 올 겨울 고병원성 AI 발생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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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철 앞두고 사전 점검 움직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농림축산식품부는 올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비해 8월 말까지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방역 실태를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병원성 AI의 발생위험시기인 겨울철이 되기 전 가금농장의 방역시설 설치와 정상 운영 여부, 농장주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은 오는 8월 30일까지 이뤄진다.

앞서 지난 겨울 고병원성 AI는 가금농장 31곳에서 발생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 기간 중 △농장 출입구, 외국인 종사자 등 방역취약 요인 조사 △차량 소독시설·전실·방역실·울타리·차단망· CCTV 등 법정 시설 △농장 관계자의 승용차 등 축산차량 등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 농장의 각 출입구 등에 CCTV 설치 여부와 영상기록의 30일 이상 저장·보관여부를 점검하고 세부내용을 직접 확인한다..

이와 함께 과거 발생농장, 산란계 밀집단지, 9만 마리 이상의 대규모 산란계 농장, 종오리 사육농장 등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농장은 지자체에서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오는 7월 5일까지 1차 점검 기간에 확인된 미흡 사항은 구두 시정요구 등 계도 위주로 조치한다. 8월 30일까지의 2차 점검기간에는 1차 점검 시 확인된 미흡 사항의 개선여부를 확인해 개선하지 않은 농장 등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등 조치에 나선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앞으로 미흡 사항을 더 꼼꼼히 확인하고 보완해 올 겨울 고병원성 AI 발생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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