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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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윤중국 기자
입력 2024-04-3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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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원주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주택 결정가격 열람, 이의신청은 토지관리과(공시지가), 세무과(개별·공동주택)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도 가격 확인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제출된 이의신청 건은 5월 30일부터 6월 26일까지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 재조사 등 이의신청 가격 검증 및 처리 절차를 거쳐 가격조정이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오는 6월 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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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시장 위축에 따른 가격 현실화율 반영

  •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사진원주시
[사진=원주시]
강원 원주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각각 0.97%, 0.51% 소폭 상승했으며 이는 부동산 시장 위축에 따른 가격 현실화율 반영의 결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주택 결정가격 열람, 이의신청은 토지관리과(공시지가), 세무과(개별·공동주택)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도 가격 확인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제출된 이의신청 건은 5월 30일부터 6월 26일까지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 재조사 등 이의신청 가격 검증 및 처리 절차를 거쳐 가격조정이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오는 6월 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같은 기간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강원 원주시는 2024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4월 30일 ~5월 29일)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담당 감정평가사가 민원인의 의견을 직접 들으며 상담(유선·방문)을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며 유선 상담의 경우 토지관리과로 상담 예약 신청을 해야 한다. 지역별 방문 상담은 아래의 일정을 참고해 토지관리과 방문하면 된다.

박인수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상담제 진행을 통해서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전문가 상담을 통한 지가 행정의 신뢰감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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