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025년 5세부터 무상 교육·보육 실시...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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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
입력 2024-03-3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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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이 2025년 기준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4세·3세로 단계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과 후 돌봄의 대안으로 예체능학원을 이용하는 맞벌이 부부가 많은 점을 감안해,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현재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태권도, 미술, 피아노, 줄넘기 등 예체능학원을 이용하는 초등학생들의 학원비를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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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포함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경기 의왕 부곡시장 인근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29일 경기 의왕 부곡시장 인근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025년 기준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4세·3세로 단계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초등학생의 예체능학원비도 세액공제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월 10일은 보육비 걱정 끝내는 날' 국민 공약을 발표했다. 

선대위는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 부담이 저출생 원인과 직결된다고 파악하고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아 1인당 매월 28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유아학비·보육료를 대폭 인상하는 방식이다.

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 및 기타 필요경비 수준으로 지원한다. 2024년 3월 기준 표준유아교육비(5세)는 55만7000원, 표준보육비(4~5세)는 52만2000원이다.

아울러 방과 후 돌봄의 대안으로 예체능학원을 이용하는 맞벌이 부부가 많은 점을 감안해,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현재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태권도, 미술, 피아노, 줄넘기 등 예체능학원을 이용하는 초등학생들의 학원비를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취학 전 아동은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에서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 체육시설 등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일·가족 모두 행복 공약'을 발표하며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전면 확대와 방학 중 늘봄학교 확대 및 급식 문제 해결 등을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중앙선대위는 "양육비용 부담은 저출생 문제와도 연결될 뿐만 아니라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는 큰 부담"이라며 "영유아기부터 차별 없는 출발을 보장함과 동시에 학부모님들의 양육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고, 촘촘한 돌봄 환경 구축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며 공약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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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후니 선거운동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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