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2024-03-13 09:35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충남도는 올해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DFP) 부착 여부와 관계 없이 4등급 경유차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민원서비스에서 대상확인,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조기폐차 지원 뿐만 아니라,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사업, 동시저감장치(PM-NOx) 부착사업, 1톤화물차 전동화 개조,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사업,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 경유지게차 전동화 4개 사업(리튬인산철, 리튬이온, 수소연료, 리튬이온+외부인입), 전기굴착기·수소지게차 보급지원, 어린이통학차량 액화석유가스(LPG) 전환지원사업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 글자크기 설정
  • - 도, 저감장치(DPF) 부착 여부 관계 없이 지원…온라인 조기폐차 대상 검사 방식도 도입

충남도청사 전경사진충남도
충남도청사 전경[사진=충남도]

충남도는 올해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DFP) 부착 여부와 관계 없이 4등급 경유차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에 포함되는 도내 4등급 차량은 약 5만 1800여 대로, 올해는 4등급 차량 6500여 대, 5등급 차량 4500여 대, 건설기계 500여 대 등 1만 1500여 대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 확인 검사 시 온라인 검사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온라인 검사는 조기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여부를 판독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도는 기존 현장 확인 검사가 쉽지 않았던 도서지역 등의 검사가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100만원 포함 상한액 범위 내)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50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민원서비스에서 대상확인,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조기폐차 지원 뿐만 아니라,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사업, 동시저감장치(PM-NOx) 부착사업, 1톤화물차 전동화 개조,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사업,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 경유지게차 전동화 4개 사업(리튬인산철, 리튬이온, 수소연료, 리튬이온+외부인입), 전기굴착기·수소지게차 보급지원, 어린이통학차량 액화석유가스(LPG) 전환지원사업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누리집 공고를 참고하거나, 시군 환경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5등급 경유차와 더불어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도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기폐차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