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도는 추가 지정을 위해 2월 5일부터 13일까지 서류 접수를 진행했으며 신청기관 현장을 방문해 지정병상 등 시설과 인력, 판별 검사 여부를 확인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사용자의 검사를 통해 중독여부 판별과 마약류 중독자에게 외래·입원 치료를 수행한다.
이번 추가 지정을 통해 도민의 치료 접근성 및 기회를 확대하면서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높여 단약 유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지정된 치료보호기관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계요병원(의왕), 용인정신병원이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마약류중독자가 개인의 일탈, 범죄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치료·재활의 대상이라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도내 치료보호기관 확대를 통해 마약류중독자의 빠른 사회복귀와 단약 유지에 큰 역할을 수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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